1. 신청과목 : 과목이 폐지되어(대체과목도 없음)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+ 이하인 교과목
2. 신청대상 : 4학년 재학생에 한함
*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
3. 신청기간 : 2026. 4. 27.(월) 10:00 ~ 5. 8.(금) 17:00 (2주)
4. 신청방법 : 차세대정보시스템(http://p.chosun.ac.kr) ▶ 종합정보 ▶ 수업 ▶ 성적 ▶ 성적포기신청
1) 폐지과목 조회 :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폐지과목조회
2) 대체과목 조회 :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대체과목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