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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566

[학사] 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

작성일
2026.03.30
수정일
2026.04.01
작성자
경찰행정학과관리자
조회수
281

1. 신청과목 : 과목이 폐지되어(대체과목도 없음)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+ 이하 교과목


2. 신청대상 : 4학년 재학생에 한함


               *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


3. 신청기간 : 2026. 4. 27.(월) 10:00 ~ 5. 8.(금) 17:00 (2주)


4. 신청방법 : 차세대정보시스템(http://p.chosun.ac.kr) ▶ 종합정보 ▶ 수업 ▶ 성적 ▶ 성적포기신청


 1) 폐지과목 조회 :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폐지과목조회


 2) 대체과목 조회 :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대체과목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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